"낙뢰도 없었는데 왜?"..서해대교 미스터리 증폭(종합)

송학주|진경진 기자|기자 2015. 12. 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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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안전점검 결과 이달 24일까지 차량통제 결정..기상청 "화재 당시 낙뢰없었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진경진 기자] [2차 안전점검 결과 이달 24일까지 차량통제 결정…기상청 "화재 당시 낙뢰없었다"]

지난 3일 저녁 경기도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서해대교 목포방면 행담도 휴게소 2km 전방 주탑에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와이어가 끊어져 있다. / 사진=뉴스1

지난 3일 저녁에 발생한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 사고에 대한 2차 안전점검 결과 이달 24일까지 차량통행이 전면 중단된다. 2차 안전점검 결과 케이블 손상이 심각해 교체작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다. 다만 기상청이 당일 낙뢰가 없었던 것으로 발표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일 "민간조사위원회 안전진단 결과 끊어진 케이블 손상 정도가 심해서 교체작업이 끝날 때까지 통행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해대교 화재사고의 원인과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이날 오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합동점검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화재의 원인 규명과 다리의 안정성 여부를 동시에 점검했다.

이달 24일까지 서해대교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서평택IC에서 아산만 방조제를 이용(국도 38호선)해 송악IC로 우회해 통행해야 한다.

지난 3일 저녁 경기도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서해대교 목포방면 행담도 휴게소 2km 전방 주탑에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린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낙뢰'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당시 서해대교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여러 차례 천둥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지상에서 80m 높이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낙뢰로 추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상청은 화재 당시 눈이 거의 그쳤으며 낙뢰는 없었다고 밝힌 상황이다. 현재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조사 결과 낙뢰로 인한 사고가 맞다면 교량 설계 당시 계산한 오차 범위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리 공사를 할 때 낙뢰 사고 방지를 위해 피뢰침 높이 등 구조 계산을 하는데 가끔 오차 범위를 벗어나 낙뢰가 발생하게 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더욱이 낙뢰를 맞은 케이블에는 윤활유 성분이 있기 때문에 낙뢰를 맞게 되면 끊어지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보통 교량 시공시 낙뢰 피해를 예상해 설계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차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해대교는 대림산업과 LG건설(현 GS건설)이 시공하고 대우엔지니어링이 감리를 담당해 1993년 11월 착공, 2000년 11월 개통했다. 하자보수기간은 2005년 완료됐다. 다리가 개통된 이후 15년 동안 낙뢰로 인한 케이블 절단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림산업은 "다리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도로공사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요청할 경우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해대교는 서해안고속도로 구간 중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를 잇는 다리로 총길이 7310m, 도로폭 31.4m로 총연장 353㎞ 등 국내에서 두번째로 긴 교량이다.

송학주 기자 hakju@mt.co.kr, 진경진 기자 jk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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