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세 신고 안하면 20%까지 가산세 내야 한다

박상휘 기자 2015. 12. 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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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앞으로는 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관세액의 20%까지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에서는 관세를 축소신고했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가산세를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따로 징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었다.

아울러 앞으로는 해외직접구매 제품을 6개월 이내 원상태로 반품할 경우 구매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등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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