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法 "제조사 일부 배상"

윤준호 기자 2015. 12. 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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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제조사가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일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D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003년 9월 D사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써온 A씨는 지난해 3월 멀쩡하던 제품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올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A씨 집과 옆집 등 모두 4채를 태웠다.

당시 소방서는 김치냉장고 팬 모터에 쌓인 먼지에 갑작스런 이상 발열 현상이 생기면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손해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비용을 D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부터 제조사는 줄곧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이미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명시한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제조사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이상된 김치냉장고 화재 22건 가운데 20건이 D사 제품이었던 만큼 내부 부품 내구성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제조물책임법이 10년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반 민법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 법적으로 제조사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A씨가 그동안 해당 김치냉장고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액 50%인 214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윤준호 기자 hi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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