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불법시위 참가자는 얼굴 가려도 끝까지 추적"

권형진 기자 입력 2015. 12. 2. 10:40 수정 2015. 12. 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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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교원의 불법집회 참여 절대 용납되기 어렵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5.12.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불법시위 참가자는 얼굴을 가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더 이상 불법 폭력집회·시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특히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자행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익명성'을 믿고 불법을 저지를 생각이 아니라면 복면으로 얼굴을 가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시키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국민들이 치러야 하는 부담"이라며 "그 손해는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또 교원들이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일부 교원들이 불법집회 참여와 정치적 활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교원들의 불법집회 참여는 우리 아이들에게 삐뚤어진 시각을 심어줄 수 있는 일로서 절대로 용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원은 공무원 신분 또는 이에 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 참여와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하는 현행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황 부총리는 "일부 교원들의 이러한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해왔다"며 "주동자들에게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참여자들에 대하여도 엄중 문책을 해 교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엄중 조치를 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환경보건 종합계획(2011~2020) 수정안'을 논의했다.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정안은 이달 중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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