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14 총궐기' 455명 불법·폭력시위 혐의로 수사

조재현 기자 입력 2015. 12. 2. 10:38 수정 2015. 12. 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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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버스 손괴 1명 영장신청 ..'한상균 만나겠다'며 경찰 때린 전 민노총 간부 영장 기각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 2015.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경찰청은 '11·14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불법·폭력시위를 벌이거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이 총 455명이라고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속 7명, 불구속 입건 77명, 구속영장 신청예정 1명, 체포영장 4명, 훈방 1명, 출석요구 365명 등이다.

경찰은 집회 당시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겨 망가뜨린 혐의로 검거한 진보성향 단체 소속 여성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위원장의 검거를 방해한 '사수대' 최모(35)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지난달 28일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 위원장을 위로하겠다며 들어가려다 이를 막아선 경찰을 우산으로 때린 전 민주노총 간부 채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와 별도로 올해 '5·1 세계노동절대회' 때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 앞에서 사전에 준비한 밧줄, 목장갑 등을 이용해 경찰기동대 버스를 부순 혐의로 민주노총 경기본부 소속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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