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계약기간 중 방출통보 받은 선수, 한상훈 외에 또 있다

김경윤 2015. 12. 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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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계약기간 중 방출통보를 받은 한상훈.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김경윤기자]한화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은 한상훈(35)외에도 프리에이전트(FA)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가운데 방출 통보를 받은 선수가 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서울 취재 결과 최근 FA계약이 남아있는 선수 A는 소속구단으로 부터 방출 통보를 받았다. A선수는 구단의 조치에 응하지 않았지만 해당 선수와 구단의 입장 차가 분명해 더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단 선수협회는 한상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선수협회 박충식 사무총장은 1일 스포츠서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안은 원소속구단 한화가 FA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한화는 잔여연봉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보류 선수로 잔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구단으로 이적할 것인지 한상훈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선수협회는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일단 한화 구단과 한상훈의 협의 내용을 지켜본 뒤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한상훈은 국내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FA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가운데 방출통보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3년 말에 4년 간 총 13억원(계약금 3억원·연봉 2억원·옵션 1억원)에 FA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 내용은 2017년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한상훈은 11월 30일 방출통보를 받았다. 자유계약 신분이 됐지만 다른 팀과 계약을 맺을 경우 기존 연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은퇴를 할 경우 잔여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선수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다른 구단과 계약을 맺을 경우 기존 연봉, 2년 간 4억원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옵션 내용도 마찬가지다.

선수협회는 한상훈이 다른 구단과 계약을 맺더라도 원소속구단과 계약한 잔여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수협회 자문 변호사인 김선웅 사무국장은 “민사적으로 따져봤을 때 잔여연봉은 구단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계약의 파기를 구단이 했기 때문이다. FA계약은 등록 계약이다. 선결적으로 나머지 연봉을 모두 한상훈에게 지급한 뒤 한상훈의 거취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말했다.

일단 한화는 한상훈과 육성선수(신고선수)계약을 다시 맺어, 재활을 도우면서 잔여 연봉을 보전해주겠다는 해결 방안을 내놨다. 한화 관계자는 “한상훈은 성실하게 훈련을 한 선수다. 주장직을 맡아 선수단을 추스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역할을 인정한다. 한상훈의 연봉도 보전해줄 계획이다. 일단 한상훈의 재활을 도우면서 이후 상황을 도모하는 쪽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훈은 옵션 부분에 대한 피해가 있지만 이 문제도 대화로서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가령 고액 계약을 맺은 FA선수의 효용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할 시, 별다른 이유없이 방출통보를 하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A선수 사례도 비슷하다. 박충식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FA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선수에 대한 구단 측의 계약 파기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FA계약이 남아있는 선수가 방출당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가 지게 된다. 이번 사안을 초석삼아 다음에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icycl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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