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리 중 삭제된 휴대전화 연락처..법원, "손해배상 하라"

김호 2015. 12. 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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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수리기사의 실수로 전화번호부와 사진이 날아갔다면 고객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김대권 판사는 2일 공인중개사 A씨가 휴대전화 수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리업체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휴대전화 수리를 맡겼다. 담당 수리기사 B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를 고치려면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전화번호부와 사진은 백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 스스로 백업을 하라고 안내하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수리하던 중 전화번호부와 사진을 포함한 모든 정보가 삭제됐다.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되지 않았다. 수리기사 B씨는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백업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소송을 냈다. 이에 휴대전화 수리업체 측은 "접수 청구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수리 중 유실될 수 있으니 별도 백업 보관하세요(당사에서는 개인정보를 별도 보관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리기사 B씨가 이런 사실을 구두로 고지한 적이 없고, 전화번호부·사진 보관 방법에 대해 A씨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안내한 적도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서비스센터 측이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일부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정신적 손해액은 5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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