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암보험 분쟁 10건 중 7건은 보상 못받는 게 현실"

2015. 12. 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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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 한수진/사회자:
 
보험 중에서 제일 많이 가입하는 보험이 암 보험이라고 하죠. 그런데 암 보험에 애매한 약관 때문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암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가 92%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희 대표님?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암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가요?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지금 암 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또는 과소 지급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데요. 암의 입원비라든지 진단비라든지 암 수술비와 관련된 사례가 대부분인데요. 보험사의 경우 약관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만 어떤 보험금을 지급한다 해서 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고요. 소비자의 경우에는 암 때문에 입원 수술하는 모든 경우를 대비하고 또한 생각하고 보험을 가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양쪽의 해석상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논란이 되고 있는 약관의 문구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 이 부분인가요?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치료 목적인 경우에만 주겠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의도이고 그러한 해석인 반면에 소비자는 암 관련해서 어떤 의료와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입하는 그러한 시장의 상황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민원이 많다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직접적인 치료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 수술, 입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험사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나요?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치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의 경우 후두암 수술을 받고 1차 수술을 받은 다음에 2,3회의 재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의 경우에는 이건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고 추가적인 치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보류한다든지 극히 일부만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하나의 이런 예 때문에 많은 분쟁의 경우가 생기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첫 수술 때만 지급을 해주고 추가 수술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사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러한 직접적인 치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참 애매하게 만들어놔서 이른바 약관을 걸고 넘어지는 그런 행태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가입할 때 이런 문구가 있는지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그렇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장래의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은 깊이 보면 약관에 보면 그러한 제약 조건이라든지 극히 아주 협소하게 해석할 부분이 많은 부분을 현장에서는 좋은 부분만 광고하고 선전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결국은 보상의 시점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저만 해도 이런 설명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 혹시 대표님, 암 환자 늘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처음부터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암이라고 하는 부분에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면서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암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으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강화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암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 사망원인이 되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상황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비해 가입을 했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관점에서 많은 부분을 접근을 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암이라고 하는 부분의 두려움 때문에 또한 경제적인 장래의 어려움을 대비해서 가입을 한 거죠, 양측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한 이런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논의의 과정 없이 개별적인 사안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끊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그렇습니다. 대개 보험금의 부분 지급까지 해서 조정을 하는 경우가 10건 중에 3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 7건은 보상을 못 받는 경우에 많이 해당되거든요. 그 부분 7건에 해당되는 분이 소송을 하지만 소송의 경우에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법률적인 지식이나 법적인 소송 행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런 대응이 정교하거든요. 또 하나는 소송을 하게 되면 대개 대법원까지 가면 3,4년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약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것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 한수진/사회자:
 
몸도 아픈데 소송까지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당장 소비자원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범위에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 말기 암 환자 치료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표준 약관 신설을 건의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이거는 소비자원에서의 건의사항인데요. 사실은 보험사가 금융당국이 이런 애매한 보험 약관을 모르는 바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직접 치료 목적 이외에 이런 목적까지 가미를 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의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보험사들도 가격적인 측면이나 마케팅 측면에서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한계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바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실현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금융 당국에서 공통적인 약관을 없애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그러니까 어떤 보험사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약관에 대한 규제 행위를 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소비자원의 건의 사항이 모두 반영된 약관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논의를 깊이 해서 보험사들도 개별적인 사안이 아닌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민원이라 생각하고 해결점을 찾고, 금융당국도 보다 더 분쟁 조정의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내년부터 그러니까 한 달 뒤가 될 것 같은데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 규제도 할 수 없게 된다면서요?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그렇습니다. 보험사업 자율화 선진화 정책 때문에 보험료나 수수료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보험의 가격이라든지 수수료의 부분은 보험사 업계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되면 오르지 않겠어요, 당연히?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그렇습니다. 보험사들이 가격 자유화에 의해서 자신들이 보험료 산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또 이러다가 보험사 간에 일종의 담합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되지 않습니까?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시장에서 완전 경쟁이 이뤄지기 전 단계까지는 암암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보험료를 눈치 보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자율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들을 빨리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라든지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표님 마무리 삼아서, 암 보험가입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 정리 말씀 해주시죠.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자신에게 정말 적절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또 하나는 그 상품이 자신이 만기까지 가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회사의 입장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에게 적합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규모,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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