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인권위 "경찰, 2차총궐기 금지 철회해야"

2015. 12. 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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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는 경찰이 이달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를 금지 통고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2일 '1차 민중총궐기(11월14일) 집회·시위 현장 감시단 활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집회 주최 단체가 5일 서울광장에서 평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만큼 무조건적인 집회 금지 조치는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감시단이 직접 관찰한 바에 따르면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에 대한 물리적 공격, 경찰버스 파손 등에 가담한 사람은 일부이며 대다수는 평화 집회 후 귀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1차 총궐기 당시 시위대 일부가 차벽, 경찰에 물리적 위해를 가했지만 경찰도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마치 적을 대하듯 시위대를 진압하고 부상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위대와 경찰 간의 직접 충돌보다 차벽을 둘러싼 간접 충돌이 벌어졌다며 "집회와 시위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차벽이 그 모습만으로 집회 참가자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1차 총궐기에 변환봉 사무총장 등 변호사 5명과 직원 6명을 투입해 집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의 인권침해 등을 감시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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