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소방관의 분노 "불 끄다 백혈병 걸렸는데..치료비는 자비부담"

입력 2015. 12. 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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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2월 2일(수요일)
□ 출연자 : 신영재 전 소방관

공상 불인정 "소방관은 백혈병에 안 걸린다는 식의 답변만"

- 35년간 화재진압부에서 근무
- 퇴직 전 특수건강검진으로 백혈병 발견
- 치료비용 1억 5천만원
- 의사 소견서, 논문 첨부해도 "공상 불인정"
- 화재현장과 발암물질 관계 연구하는 기구 부재
- 나와 같은 병명·병원인 소방관, 유일하게 승소
- 1년 째 소송중... 진행되는 것 없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소방관들의 치료비 지원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사고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소방관 8명 중 7명은 자비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부상을 당해도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무려 83.3%에 달했는데요. 절차도 복잡하고, 거절당하기 일쑤고, 심지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되어서 신청조차 안 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다가 다쳤는데, 치료도 자비로 해야 하는 현실, 지금 실제 투병중이신 전직 소방관과 이 문제 짚어보려 합니다. 마침 오늘 인사혁신처가 소방관 등 위험직무 공무원의 공무상 상해 관련 제도개편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목소리, 당연히 반영되어야 할 겁니다. 전직 소방관 신영재 씨 전화 연결합니다.

◆ 신영재 전 소방관(이하 신영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은 퇴직 하셨죠?

◆ 신영재: 네.

◇ 신율: 간단하게 왜 퇴직하게 되셨는지 소개 해주시죠.

◆ 신영재: 퇴직은 정년퇴직을 했고요. 제가 77년도부터 근무를 했는데, 2012년 말에 퇴직했습니다. 화재 진압은 35년 정도, 제가 거의 화재진압부에서만 근무했거든요.

◇ 신율: 그러면 화재 진압만 35년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몸이 조금 안 좋으시다고 들었거든요?

◆ 신영재: 제가 퇴직하기 6개월 전에 징후가 와가지고, 그것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정부에서 특수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는 바람에 (백혈병이) 발견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모르고 있었죠.

◇ 신율: 그러니까 퇴직 전에 몸의 이상을 발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신영재: 그전에는 알지 못하고, 제가 병명을 알고부터 증상이 어땠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백혈병이라는 게 특별한 징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감기가 약간 든 것 같은 그런 느낌 밖에 없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 신율: 감기 증상이 계속 이어진 것이군요?

◆ 신영재: 네, 약한 감기증상이 있죠. 병을 알기 한 1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런 증상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습니다.

◇ 신율: 그런데 백혈병이라는 것이 35년 동안의 화재진압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신영재: 그렇죠. 저는 전혀 병이 왔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 신율: 의사도 거기에 동의합니까?

◆ 신영재: 네, 의사 소견서에도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신율: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 신영재: 네.

◇ 신율: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공단이나 이런 곳에 그 소견서와 함께 치료비를 대달라고 신청을 하셨나요?

◆ 신영재: 네, 저하고 똑같은 병명이 있는 소방관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도 공상 신청을 했는데, 병명과 병원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신청해서 불승인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통화해보니까 자기가 소송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친구가 혼자서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1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어쨌든 소송을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보니까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거든요. 그 승소 판결이 난 것을 보고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공상 신청을 했는데도 불승인이 되었거든요.

◇ 신율: 그 이유가 뭔가요? 그쪽에서 드는 이유요.

◆ 신영재: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공무와 연관이 없다, 소방공무원이 그 병에 안 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소방공무원은 그 병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 신율: 아니, 의사의 소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군요?

◆ 신영재: 저희가 공상 신청을 할 때 의사 소견서도 넣지만, 거기에 관련된 논문도 첨부하거든요. 현장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을 대학교 교수님들이 분석한 논문이 있어요. 그것도 심사할 때 참고하라고 넣었습니다. 벤젠이니 포름알데히드니,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첨부를 했는데도 거기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 신율: 지금 선생님처럼 공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소방관들이 많은 모양이죠?

◆ 신영재: 네, 많습니다.

◇ 신율: 그것도 전부 공무와 발병의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죠?

◆ 신영재: 네.

◇ 신율: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상을 인정받기가 그렇게 힘들면 전직 소방관, 그리고 현직 소방관들이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신영재: 공무원이라는 입장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 정부에 어떤 것을 제일 요구하고 싶으세요?

◆ 신영재: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현장에서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나오는 발암물질을 분석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구 자체도 없고, 그걸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 신율: 지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치료비 얼마나 드셨어요?

◆ 신영재: 그건 계산을 잘 안 해봤는데, 치료비도 만만치 않지만 서울에 있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녔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신율: 몇 년 간 1억 5천이죠?

◆ 신영재: 3년이요.

◇ 신율: 3년 간 1억 5천이요? 오늘 공상문제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신청을 하시거나 어떤 방식을 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신영재: 제가 지금 그 승소한 친구가 승소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불승인 되어서 저도 소송을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했는데, 그걸 14년 11월에 했거든요. 했는데도 아직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 신율: 가타부타 이야기도 없이 계류 중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신영재: 네, 그러니까 기일 연기하고, 연금공단에서 연기하면 우리 쪽 변호사가 연기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오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서 돈은 계속 나가고,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고, 시간만 가는 거군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영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전직 소방관 신영재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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