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법 처리 임시국회, 이달 중 열려야"
이인제 "총선 때문에 법안처리 임시국회 내년초엔 불가능"
김정훈 "野, 정책예산 협의에 누리과정 항목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은 2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 이달 중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벽 원내지도부가 서명한 내년도 예산안 및 쟁점 법안 처리 합의문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 시점을 '임시국회'라고 적시한 데 대해 전후맥락상 이는 '12월 임시국회'를 의미한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노동개혁 입법은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이후 이어서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19대 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 3월에는 원포인트 (임시)국회가 있을지 몰라도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는 있을 수 없다"면서 "1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임시국회로, 여기서 여야가 노동개혁 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노동개혁법은 연말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처리 시점을) '이번 임시국회'라고 넣자고 했지만 야당이 끝내 거부하며 '임시국회'라고만 넣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시국회는 올해 안에 열리는 임시국회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새누리당은 일단 야당과의 합의를 신뢰해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지만 예산안을 처리한 야당이 과연 얼마나 법안 처리에 협조할지 솔직히 의심스럽다"며 "야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아 법안 처리를 못 하면 이는 신뢰를 깬 야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야당은 며칠전 정책예산 협의 과정에서 10개(요구안)를 들고나왔는데 아예 누리과정은 항목에 없었다"면서 "누리과정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고, 많이 반영되면 자신들의 공으로 하려는 수를 써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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