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 폭행치상, 살인미수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5. 12. 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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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사건은 데이트폭력 아닌 살인미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 김현정>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들으시고 양쪽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자리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금태섭 변호사.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도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데이트 얘기가 이번 주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두 분도 아시죠? 의학전문대학원생 둘이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녀가 여느 연인들처럼 밤에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여성의 전화 받는 태도가 이 남성의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러자 이 남성이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밤새 경찰이 출동하기 직전까지 여성의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가한 사건!

이 사건, 모르고 묻힐 뻔했는데요. 판결이 벌금형이 내려지면서 여성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커진 겁니다. 검찰은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남성이 받으면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닐 수가 없다, 제적이 된다. 따라서 선처해 준다’ 이런 거였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저는 이 판결이 정말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남성이 자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여자친구가 잘 자라고 했다고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찾아가 밤새 뺨을 200대 때리고 갈비뼈 2대를 부러뜨리고 4시간 반 동안 감금하면서 ‘이제야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진짜 속편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 김현정> 그냥 갈비뼈만 나간 게 아니에요.

◆ 노영희> 저는 그 얼굴을 봤는데요. 너무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의사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물론 판사님이 다 알아서 판단하셨겠지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집행유예는 면하게 해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금 변호사님, 남자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금태섭> 같은 의견인데요. 데이트 폭력이나 부부간의 폭력을 보면 정말 재범률이 높습니다.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가볍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게 여러 가지 사연이 있기 때문에 뭔가 양측에 다 잘못이 조금씩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기 쉽고요. 그러다 화해하다 때리는 행동이 반복되니까.

◇ 김현정> 사랑싸움 아니냐는 거죠.

◆ 금태섭> 나중에 또 서로 잘되지 않을까?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약간 떼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에서 흔히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라는 것처럼 여기 굴복해서 더 큰 피해를 입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 노영희> 더 나쁜 건 피해자들이 이런 폭력에 길들여진다는 게 더 나빠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무슨 데이트폭력이에요? 이건 폭행치상에다 정말 살인미수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날 여성분이 맞았는데 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날은 또 남자가 와서 빌고 무릎 꿇으면서 ‘우리가 또 정이 있는데..’ 이러면서 합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합의는 어떻게 참작이 됩니까?

◆ 금태섭> 기본적으로 보통 사건에서는 참작이 되는데요. 이 부부싸움이나 데이트폭력 사건 수사기록을 보면 각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한 대만 더 때리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합의가 진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피해자가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길들여져서 한 건지, 그걸 잘 봐야죠.

◇ 김현정> 그렇죠. 연인간 폭력, 부부간 폭력에서의 합의는 다른 범죄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 노영희>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합의가 됐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공탁을 500만원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공탁이 됐다는 건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거에요. 그래서 과연 합의가 됐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 김현정> ‘합의조차 안 됐는데 벌금형이었다’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공분을 산 겁니다. 결국은 조선대학교에서 이 학생 제적처분을 했답니다.

◆ 노영희>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 김현정> 제적처분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보도는 나왔는데요. 그런데 또 이렇게 데이트 폭력이 있고 나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같이 학교를 다니다가 폭력을 내가 당했지만 다시 얼굴을 들고 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피해자가 학교를 옮기는,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 금태섭> 굉장히 많고요. 아이들 중고등학교에서 맞은 애들이 오히려 얼굴 못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연인관계에서는 더 그런 경우도 많아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요즘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데이트폭력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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