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M&A..방송사 소유규제 빗장도 풀리나

맹하경 기자 2015. 12. 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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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방송법' IPTV사업자 소유규제 세부 규정두고 '고민'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통합방송법'의 방송사 소유규제 세부규정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그동안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 또한 받지 않았던 인터넷(IP)TV 사업자의 타 방송사 지분인수 허용 수준을 이번 통합방송법에서 정해야 하는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맞물리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종전의 '방송법'과 2008년 한시적 특별법으로 제정된 'IPTV법'을 통합한 통합방송법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겨진 상태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최대한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은 같은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케이블과 위성은 방송법, IPTV는 IPTV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방송법으로 케이블, 위성, IPTV를 같은 '유료방송사업'으로 보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국회를 거치면서 세부적 시행령 등을 정하게 된다.

특히 통합방송법이 기존 방송법의 소유규제를 어떻게 담아낼 지 관심이 쏠린다. 방송법 제8조6항은 지상파방송사, 위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다른 방송사의 주식 또는 지분 33%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들어 위성방송사는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특정 SO의 지분을 33%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반면 이후 제정된 IPTV법에는 이와 같은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도입 당시 경쟁업계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공백상태로 법이 통과됐다. 현재로서는 IPTV업체가 다른 방송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데 별도 규제가 없는 셈이다. '올레tv'로 IPTV 사업을 운영 중인 KT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 주식 49.99%를 소유할 수 있게 된 점도 그 일환이다.

하지만 통합방송법은 SO와 위성, IPTV를 모두 포괄하는 법인 만큼 이번에 IPTV 업체의 타 방송사 주식 소유에 대한 규제도 담아야 한다. 기존 방송법처럼 33%를 그대로 적용할 지, 완화할 지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특히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이 SO인 CJ헬로비전 M&A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번 소유규제는 SK텔레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이미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다. SK텔레콤 계획대로 향후 콜·풋옵션을 행사하면 CJ헬로비전 주식 총 62.5%를 확보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통합방송법 소유규제 상한이 종전 33%보다 높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먼저 KT가 소유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 주식이 이미 49%를 넘은데다, 정부입장에서도 서비스 융합을 위한 규제완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 기존 규제를 고집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IPTV 법률 미비로 생긴 틈새로 KT는 아무 문제 없이 스카이라이프 주식을 키워나갔다"며 "이제와서 통합방송법으로 소급적용시키는 것도 비현실적인데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통과 시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밖에 수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적어도 49~50% 수준으로 주식 제한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통합방송법과 SK텔레콤의 M&A가 맞물리면서 유료방송업계 주식 인수 제한 빗장도 같이 풀어지지 않겠냐는 해석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IPTV의 위성방송 소유규제, IPTV의 SO 소유규제 등에 대해 시행령에서 차차 정해 나갈 것이며 이는 이번 통합방송법에서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라며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진 않겠지만, 현재 사업자들의 상황과 경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향을 잡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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