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업·다운계약 발 못붙인다..진단가격에 실거래가 반영

진희정 기자 2015. 12. 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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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가격 진단때 전수조사와 함께 실거래가도 반영해 즉각성 높여 각 지자체 의심혐의 통보, 분기에서 매달로 기간 단축
정부가 실거래가와 전수조사를 병행해 주택통계를 발표하기로 했다. © News1 양동욱 기자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색출이 강화된다. 허위신고액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진단가격에 실거래가를 반영하며 분기마다 지자체에 통보하던 허위신고 의심통보도 매달 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실거래 허위신고 검증 조사 개선 방안'을 이달중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국정감사때는 늘어나는 허위신고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개선 사안을 요구받기도 했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는 거래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국토부는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지연신고·미신고, 다운계약, 업계약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총 1만5536건을 적발하고 2만6317명에게 1059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Δ2010년 2515건 Δ2011년 2662건 Δ2012년 2605건 Δ2013년 2843건 Δ2014년 3384건으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는 증가추세며 최근 4년 새 34.5%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액도 2010년 181억에서 2014년 245억원으로 최근 4년 새 35.3% 증가했다. 올해 6월말까지는 1527건(2559명)이 적발돼 7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371건(28.1%)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서울이 2341건(15.1%), 경남 1123건(7.2%), 충남 1057건(6.8%), 전남 973건(6.3%), 부산 725건(4.7%), 경북 722건(4.6%), 강원 718건(4.6%), 인천 698건(4.5%) 순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0월부터 '실거래 허위신고 검증 조사 개선 방안'을 논의해 이달 중 개선방안을 내놓고 주택통계 조사 발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시행방침을 내릴 계획이다.

먼저 실거래가 모니터링을 상시로 해 업·다운 계약을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감정원이 매월 발표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의 즉각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전수조사와 함께 신고된 실거래가를 동시에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013년 KB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넘겨 받았지만 주택가격 통계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감정원은 국토부가 집계하는 실거래 신고를 바탕으로 모니터요원이 공인중개업소에서 호가를 조사한 가격으로 통계를 산출해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 의심혐의를 각 지자체에 전달하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분기마다 각 지자체에 3000건씩의 의심혐의가 통보되는데 이를 매월로 변경해 시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잘 된 지역은 문제가 없지만 인력 부족과 조사가 잘 되지 않는 지역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실거래가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토대로 진단가격을 수정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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