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장의 무기' 부족.. 플리바게닝 도입 등 다시 물위로

조원일 2015. 12. 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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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부패사건에서 검찰의 수사력이 한계를 보이면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플리바게닝,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 등 제도적 방안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방해로 이어지는 피의자의 합법적 수사개입에 맞설 카드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반론도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검찰에서 재론되는 대응책은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한국형 플리바게닝’으로 명명한 ‘내부증언자 소추면제 제도’가 골자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본인이 죄를 인정하면 기소나 형을 감면하는 미국식 플리바게닝과 달리 조직ㆍ마약ㆍ뇌물범죄에서 타인 범죄 규명에 중요한 진술하면 기소를 면해주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이에 법원과 학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범죄자 처벌까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범죄자와의 타협’이라는 점도 국민 법 감정에 배치되면서 이 개정안은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수사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검사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을 통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도 담겼다.

결국 개정안은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식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중수부 폐지 이후 최근 기업비리 수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검찰은 비공식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수사기법에서 과거에 비해 검찰의 손발이 묶인 반면, 피의자들은 갈수록 지능화하는 게 큰 이유다. 실제로 주요 진술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의자 측의 직ㆍ간접적 개입이 드러나는 경우도 잦다. 검찰이 자주 ‘수사 방해’라며 여론을 동원해 수사외적으로 수사대상을 압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포스코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박모 포스코건설 상무는 올해 초 검찰 소환을 앞두고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사실 진술을 놓고 주변의 전방위 압박에 시달린 때문이다. 박 상무의 변호인이 오히려 검찰에 신변보호를 위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검찰의 한 인사는 “수사대상이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갖추고 있다면 대형 로펌을 통해 수사과정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한다“며 “순순히 조사에 응하거나 자백을 하는 피의자가 드물고, 범행을 자백해도 법정에 가서 뒤집으면 손 쓸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지난해 8월 ‘입법로비’사건 수사 등에서 사실상 ‘플리바게닝’이 존재했던 만큼 이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당시 국회의원에 금품을 전달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학교 이사장은 검찰에 적극 협조했고, 수사가 종결됐음에도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mailto: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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