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정윤회 친분' 역술인 사기혐의 소환.. 측근에 받은 11억 대가성 조사

입력 2015. 12. 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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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옛 측근 정윤회 씨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던 역술인 이모 씨(58)가 최근 1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이 씨가 전직 차관급 등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대기업 협력업체 선정 대가로 투자금 11억 원을 모아 가로챘다”는 A 씨(여)의 고소에 따라 지난달 말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 씨가 A 씨로부터 형사 합의금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역술원 월세 등을 대납받은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A 씨로부터 받은 돈은 빌리거나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순수한 기부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역술원에 ‘명상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 등 명목이었을 뿐 대가성은 없었고 명상실 설치도 A 씨가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이다. 이 씨는 A 씨가 언급한 전직 차관급 인사와 대형 조선업체 부사장 박모 씨 등이 역술원에 드나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에게 이권을 청탁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2월 이 씨가 A 씨로부터 5억 원을 빌렸다며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 “A 씨가 사업상 필요하다고 해 별 뜻 없이 써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씨가 측근 가족 명의의 계좌 여러 개를 돌려가며 돈을 송금받은 점 등을 감안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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