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쩐의 전쟁'.. 복지 잇단 제동

2015. 12. 2. 02: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무상 교복사업 조례..복지부, 변경 등 재협의 통보

[서울신문]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경기 성남시의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을 수용하지 않은 데 이어 1일 무상교복 사업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제도 변경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차원의 조정을 거부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이 2013년 1월 시행된 이후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는 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때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교부세가 깎인다. 새 시행령에는 지자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를 반영해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비중’을 현재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가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이며 ‘무(無)조건부 교부금’이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도입 취지가 변화한 셈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성남시 청년 배당 정책, 무상교복 사업 등이 새 개정안 시행의 척도가 될 전망이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교부금 삭감 시행령 개정은 헌법 제117조의 ‘지자체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훼손, 침해하는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 경쟁력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번번이 마찰을 빚은 성남시는 이번에도 “중학생 무상교복 정책의 일방 강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강수를 뒀다. 무상교복 정책은 내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학교 신입생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교복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날 성남시에 “교복 복지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전체 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지원보다는 소득 기준을 마련해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 보완해 재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교복 착용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성남시가 주장하는 의무교육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전 계층에 대한 무상 지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무상지원이더라도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아 지자체가 혼란스러워해 연말까지 검토 기준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