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비한 '감금·폭행'..의전원, 뒤늦게 '제적'

김종원 기자 입력 2015. 12. 2. 01:50 수정 2015. 12. 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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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의학전문대학원 내에서 발생한 무자비한 데이트 폭력 사건이 SBS를 통해 보도된 뒤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습니다. 소극적으로 방관하던 학교 측은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가해 학생을 제적했습니다. ▶ 여자친구 4시간 폭행 '끔찍 녹취록'…처벌은 '벌금형'

김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해당 의학전문대학원은 어제(1일)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동급생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가해 학생을 제적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총장의 결재 절차가 마무리되면 가해학생은 제적됩니다.

이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31살 이 모 씨는 지난 3월 새벽 동기생인 남자친구로부터 4시간 반에 걸친 감금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남자친구 : 일어나. 하나, (생략) 열.]

[여자친구 : 아악, 아아.]

[남자친구 : 못 일어나겠어? 내가 장난하는 거 같냐, XX? 다시 셀게. 열 센다.]

[여자친구 : 오빠 제발 살려줘.]

살해 위협까지 받은 여학생은 사건 직후 학교 측에 남학생과 다른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거절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최근까지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SBS 보도 이후 대한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이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난하고 나서자, 뒤늦게 징계 결정을 내린 겁니다.

법원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여서, 법정 다툼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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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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