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최초 조사신청서에 '가해자 박근혜'로 규정"

김현섭 2015. 12. 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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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 = News1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당일 ‘7시간 행적’을 조사키로 의결한 최초 조사신청서에 박 대통령을 ‘가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3일 특조위가 여당 추천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의결할 당시 속기록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이 공개한 속기록에는 여당 추천 위원인 이헌 부위원장이 내부 회의에서 ‘조사신청서에 가해자는 박근혜로 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돼 있다.

하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은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않거나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하지 않고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특조위가 조사 개시를 의결한 것은 ‘박근혜 가해자’가 조사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특조위는 현재까지 120여건 접수된 조사신청서 중 대통령을 가해자로 명시한 유일한 신청서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면서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세월호 침몰 사고의 가해자로 보는 시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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