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발견한 문화재 10여 차례 숨긴 선장 입건, 문화재 압수

온라인이슈팀 2015. 12. 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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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박씨의 집에서 발견된 문화재 12점. 사진=보령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업 중 문화재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숨겨둔 선장이 입건됐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장 박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07년 9월 보령 오천면 인근 해상에서 키조개를 잡다가 고려청자 접시를 발견하고서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보관해 두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문화재를 몰래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땅이나 물속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의 집에서 11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발, 12세기 때 제작된 청자접시 등 11∼20세기 문화재 12점을 압수했다. 이 문화재는 모두 국가로 귀속된다.

해경 관계자는 "조업 중 문화재를 발견하면 반드시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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