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생일파티·대리 수술 이어 '요지경 성형외과'.. 20년차 보조원에 수술 배우는 의사들

지호일 기자 2015. 12. 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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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차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檢 병원 원장·보조원 기소

서울 강남의 G의원 원장 김모(34)씨는 2013년 3월 성형수술 ‘기술자’ 이모(49)씨를 영입했다. 그런데 그는 무자격자였다. 이씨는 1990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뒤 20여년간 여러 병원을 돌며 수술보조 업무를 했다. 의사들에게 쌍꺼풀 수술, 겨드랑이 절개 방식의 유방확대 수술, 보조개 시술 등 각종 성형기법을 ‘뒷문’으로 전수받았다.

김씨는 이런 이씨에게 “성형수술은 잘 하시지요?”라고 확인한 뒤 채용했다. 이씨를 통해 수술 분야를 확대하고, 초보 의사들에게 성형기술을 가르쳐주게 하면서 교육비를 받자는 목적도 있었다. 성형업계는 관행적으로 남에게 기술을 잘 전수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김씨는 이씨에게 다른 월급 의사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함께 쓰도록 했다. 수시로 “의사들에게 G의원 스타일의 수술기법을 알려줘라.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시범을 보여주라”고 주문했다. 의사들에게는 “앞으로 수술은 이 실장에게 배우라” “부족한 부분은 이 실장과 도와가면서 수술하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 이씨를 초보 의사들의 현장실습 교사로 삼은 것이다. G의원 홈페이지에선 이씨에게 교육받은 의사들을 ‘예리하고 날카로운 손’ ‘성형의 대가’ 등으로 소개했다. 이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유방확대 수술 등 모두 48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김씨와 이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소속 의사 7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원장 김씨는 필러와 보톡스를 납품하던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1000만원가량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서울과 인천 등에 ‘명의 원장’을 내세운 의원 3, 4곳을 추가 운영해 ‘1인 1개소’ 원칙을 어긴 혐의도 있다.

형사2부는 ‘대리수술’ 논란을 일으킨 서울 강남의 또다른 G성형외과병원을 지난달 12일 압수수색하는 등 성형외과의 불법·탈법 행태에 대해 여러 갈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병원은 2013년 쌍꺼풀과 코 성형수술을 받은 여고생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서 대리수술 의혹에 휩싸였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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