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치료? 애매한 약관에 '암 보험' 분쟁 줄이어

이준범 ljoonb@mbc.co.kr 2015. 12. 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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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보험에 들라고 할 때와는 달리 막상 보험금 신청하면 이래 저래서 어렵다며 표정 바꾸는 보험사들.

암보험에서 특히 이런 소비자 분쟁이 많은데요.

약관 상의 애매한 표현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0년 동안 매달 3만 원씩 암 보험료를 납부해 온 박경준 씨.

후두암에 걸려 세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세 번째 수술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라 염증을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경준 / 암보험 가입자]
"사경을 헤매면서 수술했는데, 그걸 암으로 인정 안 한다면 암보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는 225건으로, 이 중 93%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모호한 약관.

보험사들은 암보험 약관에 구체적인 지급 범위 대신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고만 써놓고, 가입자가 수술비나 입원비를 청구하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장조건이 같은 암보험이라도 어떤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고 다른 보험사는 거절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보험 가입자]
"약관을 보고 나서, 다 똑같이 쓰여있는데 여기서는 (돈이) 나왔는데 왜 보험금을 안 주느냐고 따졌는데도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소비자원은 구체적인 '암보험 표준약관'을 만들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이준범 ljoon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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