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해서 주차는 내가" 대리 음주운전 처벌 잇따라

남재현 2015. 12. 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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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주차까지 맡기지 않아 낭패를 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 앞에 다 왔다고 주차까지 부탁하기 미안해 직접 운전했다가는 똑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5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41살 김 모 씨가 의식을 잃은 채 차량 앞문과 차체 사이에서
몸이 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서 귀가했지만 주차장 입구에서 돌려보내고 직접 주차하다 변을 당한 겁니다.

[아파트 경비원]
"차하고 기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끼여서…"

지난 10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집을 100여m 남겨두고 대리기사를 돌려보내자마자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조사담당 경찰관]
"대리기사가 다음 일도 해야 되니까. 대리기사 위해서 집에 다 왔으니까 대리기사 돌려 보냈다고…"

지난 8월에는 프로야구 LG트윈스 소속 정성훈 선수가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주차를 하다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충배/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외부도로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순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도 운전대를 잡은 뒤 기어를 주행으로 놓는 순간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차를 버려둔 채 가버리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운전했다면 경우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마친 뒤에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아야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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