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데이트 폭력' 여론 들끓자..뒤늦게 제적

김종원 기자 2015. 12. 1. 20: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발생한 끔찍한 데이트 폭력 사건과 수수방관하던 학교 측의 태도가 얼마 전 SBS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비난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뒤늦게 학교 측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여자친구 4시간 폭행 '끔찍 녹취록'…처벌은 '벌금형'

김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시간 넘게 폭행당하던 여성이 가까스로 현관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아악]

하지만 금세 가해 남성에게 붙잡혀 끌려들어 옵니다.

[(빨리 와! 쫌!) 싫어! 싫어!]

그때, 여성이 키우던 애완견이 남성의 발을 깨물고,

[아이 씨, 아이 쫌!]

남성은 강아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개 죽이지마! 개 죽이지마!]  

[제정신이냐? (짝) 개를 살리려고 해? 너 죽을 건데? 안 죽을 거 같아? 너는 못살아. 네 그 허접한 쓰레기 같은 인생도 중요해? 아까워? 응?]

공포의 시간을 보낸 여성은 학교 측에 동급생인 가해자와 따로 수업을 듣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유명무실해졌고, 결국 여성은 가해자와 같은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SBS 보도 이후 여론이 들끓으면서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은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학교 측에 요구했고, 여성상담센터인 한국 여성의 전화도 오늘(1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결국 학교 측은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적하는 방안을 비롯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이 나온 1심 재판 결과에 가해자가 불복해 항소한 상태여서, 법정 다툼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 보도 직후 해당 학교 측에선 가해자를 제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비디오머그] '의전원 폭행' 女도 가해자?…추가 녹취 단독 공개
▶ [카드뉴스] 4시간 넘게 여친 때린 예비의사…고작 벌금형?
▶ [취재파일] 여자친구 4시간 반 폭행하고 맞고소까지 한 예비의사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