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조항도 논란..한·미 FTA보다 후퇴, 정부 "사실과 달라"

장영석 2015. 12. 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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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FTA 비준 이후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계기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가 다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일각에선 한·중 FTA에 포함된 ISD가 과거 논란이 됐던 한·미 FTA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한국에 불리하게 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금까지의 논란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투명성(transparency)' 조항이 한·중 FTA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한·미 FTA에도 있는 투명성 조항을 결여해 현재 론스타 ISD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중 FTA ISD도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하며 ISD 조항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투명성 조항이 협정문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2년 내 재협의 협상에서 한·미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중국이 현재 미국과 '투자보장협정(BIT)'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재협의에서 한·미 FTA 문안은 거의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가 ISD를 제소할 때 한 것처럼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ISD 제소를 막을 장치가 한·중 FTA에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혜택의 부인 조항은 서비스 투자 분야에도 적용된다"며 "현재 한·중 FTA 협정문이 한·미 FTA에 비해 간략한 형태로 규정돼 있는데 추가 협의 시 한·미 FTA 수준까지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법원 판결이 있을 경우 ISD 청구가 제한되는 한·미 FTA와 달리 한·중 FTA는 판결이 있어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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