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신동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검찰 고소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신격호(93·사진)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장남과 손잡고 차남과 반대파를 검찰에 고소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롯데가(家) 갈등이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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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창업주인 신 총괄회장은 그동안 독특한 지배구조와 회장 권위로 그룹 내에서 전권을 행사했다. 롯데그룹은 대부분 비상장 계열사로 종업원(과장급 이상)과 임원이 주권 발행 없이 서면으로 일정 주식을 배정받고 퇴직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모든 주식은 이사장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다.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분 전체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신 총괄회장 변호인은 “쓰쿠다 대표가 지난해 8월부터 신 총괄회장에게 신동주(61)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투자해 90억원을 날렸다고 거짓말 했다”라며 “신 전 부회장은 당시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아 투자했다”라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은 쓰쿠다 대표와 고바야시 대표 등이 지난해 12월 자신을 찾아가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느냐고 유도 질문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이 투자금을 날렸다고 착각한 신 총괄회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신 전 부회장은 그로 인해 지난 3월까지 롯데홀딩스를 비롯한 롯데 25개 계열사에서 모두 해임됐다.
이 변호인은 “지난 7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신 총괄회장은 쓰쿠다 대표에게 사직하라고 지시했지만 듣지 않았다”라며 “쓰쿠다 대표 등은 신 총괄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롯데 14개 계열사에서 모두 해임시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은 쓰쿠다 대표와 고바야시 대표가 그룹 경영권을 빼앗아 방어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두 사람이 롯데홀딩스 지분을 47.7% 장악해 의결권 기준으로 과반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주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돼 롯데그룹 지배력을 대부분 상실했다.
신 총괄회장 변호인은 “쓰쿠다 대표 등은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지분을 순차적으로 빼앗아 롯데그룹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라며 “신 회장이 보유한 롯데그룹 개인 지분은 1.4%으로 쓰쿠다 대표 등이 이번 사건으로 국부 유출을 시도했다“라고 설명했다.
성세희 (luci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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