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무상교복' 내년 강행 적극 검토"

2015. 12. 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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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협의 요구에 반발..논란과 정부와의 갈등 예상
무상교복 재협의 통보 관련 기자회견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무상교복제도에 대해 재협의 통보한 것과 관련 성남시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성남시에 재협의를 통보하면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지 말고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재협의 요구에 반발…논란과 정부와의 갈등 예상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보건복지부가 재협의 통보한 무상교복 제도와 관련, '내년 일방 시행 적극 검토' 방침을 밝혀 논란과 함께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추진하는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나 조정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내년에 일방 강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원안 불수용, 재협의 요구에 대해 이후 절차인 복지부와의 재협의나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등 관련 향후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다.

이 시장은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는 이를 빙자해 수용을 거부한 것"이라며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 의무인데, 복지부는 이 법을 복지축소 이유로 악용하고 있다. 이는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자체 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이라며 "복지시책을 소득 등에 따라 차별할지 말지는 시와 시민이 결정할 일이지 협의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성남시 교복지원사업은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이나 '누락' 여지가 없어 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제동을 거는 것은 명핵한 권한 남용"이라고도 했다.

무상교복 제도의 일방 강행에 따른 정부의 패널티 부과 방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정부가 정부 협의나 조정을 따르지 않고 제도를 시행해 지출한 금액 만큼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려 하지만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그 이전에 추진한 무상교복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내년 시행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교부세가 감액 지급되면 피해는 시민이 떠안아야 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 8월 의무교육 차원에서 내년에 27억원을 들여 중학교 신입생 8천800∼8천900명에게 교복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복지부에 협의 요청했다. 시는 절차를 거쳐 추후 고교 신입생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었다.

복지부는 검토 결정시한을 한달 가까이 넘긴 지난달 30일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해달라"며 시에 재협의 통보했다.

한편 이 시장은 잇따라 제동이 걸린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제도에 이어 복지부에 협의 요청한 청년배당 정책도 전망이 밝지 않다는 지적에 "아직 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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