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성범죄 반드시 잡는다"..신고 보상금 등 확대(종합)

2015. 12. 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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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쇼핑몰·찜질방 등 취약지역 집중 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지하철역·쇼핑몰·찜질방 등 취약지역 집중 단속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몰카' 성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경찰이 신고 보상금 지급을 늘리고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등 몰카 성범죄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성범죄는 2012년 484건, 2013년 768건, 2014년 982건, 올 10월 기준 778건으로, 한해 1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8월 수도권 지역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불안감이 확산하자 경기청은 대형 물놀이 시설에 잠복 여경을 배치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몰카 성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됐다.

지난달 경기도내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던 모습을 1시간 가량 촬영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고, 앞서 지난 10월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들의 치맛속을 찍던 피의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시계, 필기구, 안경 등 휴대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의 등장과 함께 앞으로 몰카 성범죄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우선 몰카 성범죄 신고를 하는 시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처럼 조직적·반복적인 사건은 2천만원 이하, 영리 목적의 몰카사건에는 1천만원 이하, 일반적인 몰카 사건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실제로 지난 10월 지하철 내에서 옆좌석에 앉은 여성의 가슴과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피의자를 신고한 이모씨가, 앞서 지난 9월 버스정류장에서 치마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몰래 찍던 피의자를 신고한 엄모씨가 각각 보상금을 받았다.

경기청에서는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몰카 성범죄자를 신고한 시민 등 8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잠복 여경 상시 배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각 경찰서마다 2∼3곳씩 성범죄가 빈번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집중 근무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하철역, 대형 쇼핑몰, 찜질방 등 83곳이 취약지역으로 선정됐다.

경찰은 성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에 2인1조로 취약지역을 순찰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경찰은 지자체와의 합동 시설 점검, 다중이용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 몰카 성범죄 예방 경고문 부착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보상금은 국민 누구나 지급대상이 되는 만큼 몰카 성범죄 목격시 즉시 신고해달라"며 "범죄 우려 지역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몰카 불법 제조와 판매 행위까지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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