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교부세 깎아 막는다..서울시 "위헌 소지" 반발

남형도|김희정 기자|기자 입력 2015. 12. 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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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시 "지방경쟁력 싹 자르는 행위"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김희정 기자] [(상보)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시 "지방경쟁력 싹 자르는 행위"]

박원순 서울시장./사진=뉴스1

지자체가 임의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교부세를 삭감하겠단 정부 방침에 대해 서울시가 유감을 표하며 정부가 지방자치를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교부세 삭감'이란 강경책까지 꺼내 제동을 걸며 서울시와 정부 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1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의 반대의견에도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해서 지방의 지역 복지사업 전반을 중앙에서 승인토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시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을 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활동 지원사업'도 사회보장제도 범주에 포함돼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됐다.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20대 미취업청년 3000명을 선발해 최대 6개월간 5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자부의 교부세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고 청년수당을 강행할 경우 교부세가 감액될 처지에 놓였다. 내년 청년활동 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 90억원이 삭감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여건이 양호해 보통교부세는 현재 받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후속조치까지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의 본질과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년수당 사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현장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복지가 필요하고 이는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 사업의 본질"이라며 "이를 무색하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경쟁력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협의하는 방안도 법률적 검토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심의 대상이라고 통보해왔는데 법률검토를 거쳐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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