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채무보증 금지·수수 금품의 5배 환수

유회경 기자 입력 2015. 12.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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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法 개정안 통과

지방 공기업의 채무보증계약이 금지되고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이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미분양 자산을 매입하겠다고 보증하는 계약을 할 수 없다.

지방 공기업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환매조건부 부동산 매각도 금지된다. 환매조건부 부동산 매각이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일정기간이 경과됐을 때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 원금에 이자를 포함해 되사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지방공기업법에는 임직원의 청렴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 공기업 임직원이 금품·향응을 받으면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수수액의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물어야 한다. 임원의 결격사유도 지방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했다.

정부의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방공기업 CEO는 임기 중에라도 해임된다. 아울러 만성적자 상태인 지방 상·하수도 기업들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5개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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