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부르는 '애매한' 암 보험 약관

박현 입력 2015. 12. 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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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암보험 약관에 있는 애매한 규정 때문입니다.

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암 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대부분은 보험금 지급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암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22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했는데, 이 가운데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피해가 208건으로 전체의 92.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은 생명보험이 30%로 가장 낮았고 손해보험이 35.7%, 공제보험이 44.4%로 전체 수용률은 31.8%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보험사 암 보험 약관의 지급기준표에 명시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사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을 좁게 해석해 일부만 보험금을 지급하려하는 반면, 소비자는 암으로 인한 모든 경우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분쟁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범위에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과 방사선 치료, 말기암 환자 치료 등도 포함하고, 암 보험 표준약관을 신설할 것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박현기자 (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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