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용석 소송 제2막?..조 씨, 사문서위조 혐의로 부인 형사고소

강경윤 기자 입력 2015. 12. 1. 12:26 수정 2015. 12. 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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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l 강경윤 기자] 변호사 겸 전 국회의원 강용석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조 모 씨가 지난 4월께 발생한 제3자의 무단 소 취하와 관련해 부인 김 모 씨를 형사 고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부인 김 씨가 지난 4월 27일 자신이 강용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위조, 발급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다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2013년경부터 자신의 부인과 강용석이 불륜을 저지른 증거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와 부인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2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강용석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조 씨 명의의 위조된 소취하서와 인감이 찍힌 위임장, 당일 발급된 인감증명서 등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 측근은 “당시 강용석이 언론에서 뻔뻔하게 ‘정치적 스캔들’, ‘의뢰인과 변호사로 1~2번 본 게 전부’ 등 거짓말을 해 조 씨가 엄청나게 분노하는 상황이었다. 이혼 절차 중인 부인에게 불륜 당사자인 강용석의 소취하 위임장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지 않나.”면서 “심지어 강용석은 소 취하가 되기 전부터 언론에 ‘원고(조씨)가 오해해 소를 제기한 것이고 취하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호언장담을 여러 차례 했었다. 가정주부가 남편의 소송의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남편 명의의 인감을 발급받아서 소 취하서를 냈다는 게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씨의 소송 대리인으로 새롭게 이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현재 손수호 변호사는 SBS funE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의뢰인이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김 씨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고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사자인 조 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조 씨 명의의 소취하서와 위임장이 위조되어 법원에 제출되었고, 확인결과 조 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도 다름 아닌 김 씨였다.”고 설명했다.

또, 조 씨 측은 단독범행이 아닌 김 씨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누군가가 김 씨에게 사건 번호를 알려주면서 사건 범행을 교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의 또 다른 측근은 “당시 조 씨는 소송 대리인에게 모든 법적인 부분을 일임하고 자신의 직업에만 몰두하는 상황이었다. 조 씨는 당시 자신의 사건 번호도 몰랐다. 그런데 김 씨가 법무법인에서 주로 쓰는 소취하서 형식에 맞춰서 법원에 위조된 소 취하서와 위임장, 인감등록증 등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제3자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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