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부회장, 공소사실 전면부인.."억울하다"

안상희 기자 2015. 12. 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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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화 전 포스코 부회장이 1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급하게 빠져나가고 있다./안상희 기자

포스코그룹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동화(64) 전 포스코 부회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부회장 변호인은 “검찰이 7개월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소득이 없자 신빙성 없는 진술로 정 전 부회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정 전 부회장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비자금 조성을 보고 받거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임무에 반하는 처신을 한 적도,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날 정 전 부회장은 재판이 시작되기 10분 전 법원에 도착해 “많이 억울하다”며 “40년 동안 엔지니어로서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꼭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검찰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 사이 베트남 사업단장과 함께 비자금 385만 달러를 조성한 혐의로 정 전 부회장을 11월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10년~2011년 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에게 처남을 통해 1억8500만원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 2010년 9월부터 2013년 8월 대왕조경으로부터 공사수주 편의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과 골프 접대비 49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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