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신미약 의사 식별 권한 의협에 주어져야"

안정준 기자 2015. 12. 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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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수교육시스템의 문제점 개선해 나갈 것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현행 연수교육시스템의 문제점 개선해 나갈 것]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심신미약상태 회원들을 자율 식별할 수 있는 권한이 의협에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통해 "해당 의원 원장이 2012년 뇌내출혈로 장애2등급 판정을 받은 심신미약자였다"며 "비의료인인 부인이 대신 의원을 운영하며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 정황이 드러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 진료행위에 있어 고도의 판단능력과 인지력은 의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라며 "이를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이 주도적으로 식별하여 의사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행위 등 비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원자격 박탈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의협에 자율 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현행 연수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연수교육 감독관리와 정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해당 의원 원장 부인이 의사 연수교육에 대리 출석하여 의사 면허신고를 유지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보건복지부에 면허신고 취소 의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당국이 관장하는 의사면허관리체계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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