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잘못 기재한 죄명..대법, 직권 수정

박형수 입력 2015. 12. 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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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항소심 판사가 판결문에 죄명을 잘못 기재해 대법원이 직권으로 수정했다. 피고인에 대한 법률 적용은 적법하게 이뤄지고 기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기(誤記)라고 판단한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지 않고 바로 잡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만,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죄명을 바로 잡았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문의 죄명은 ‘사기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여러 건의 사기 범죄에 연루된 A씨의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형기를 마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의 죄명을 잘못 기재했다.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으면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검찰은 A씨가 2012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1억23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중고자동차를 더 좋은 차량으로 바꿔주겠다’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사도록 했다. 외제 승용차와 교환해 주겠다고 속인 뒤 중고자동차를 넘겨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보다 앞서 같은 수법으로 1억3000여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2013년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마친 상태에서 또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2013년 확정된 판결의 죄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라고 잘못 적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중 경합범 처리 부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사기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바로 잡는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parkh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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