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지도 필요한 약' 시골 슈퍼에서 무허가 판매

입력 2015. 12. 1. 06:01 수정 2015. 12. 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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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업자들, 전국 225곳에 1억 3천만원어치 납품

무허가 업자들, 전국 225곳에 1억 3천만원어치 납품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약국이 없는 시골 지역 슈퍼에 약사의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상비약으로 속여 납품한 무허가 업자들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의약품 판매 허가 없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것처럼 전국 시골 슈퍼 225곳을 속여 진통제 등을 판매, 1억 3천500만원을 챙긴 전모(48)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에게 약을 납품한 의약품 도매업자 김모(50)씨 등 2명과 약사 면허도 없이 손님에게 약을 판 슈퍼 주인 17명도 함께 입건됐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무자격 의약품 판매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에,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 도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 특사경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사한 결과 무허가 업자들은 약국을 찾기 어려운 시골에서 일부 주민이 슈퍼에 약 판매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판매지가 겹치지 않게 전국 지역을 나눠 영업했다. 신규 거래처를 유치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의약품 진열대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등 호객행위도 했다.

이들은 구청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지사제인 베루본에스정, 종합감기약인 오메콜에스캡슐, 소화제인 스피자임정 등 약사 지도가 필요한 일반의약품 16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속이고 팔았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 점포에서 보건소에 등록한 후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해열제 등 정부가 고시한 13개 품목만 해당한다.

도매업자 2명은 피의자들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무자격자란 것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현금으로만 결제하게 하고 납품 내역을 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지 않았다.

강원도 A관광호텔 내 스낵바 등 슈퍼 17곳 업주들은 약사 면허도 없이 일반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 약사 15명도 적발했다.

최갑영 서울시 민생사법수사반장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보건지소 등을 활용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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