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건강검진 안 받으면 정말 벌금을 내야 하나?

표주연 입력 2015. 12. 1. 06:00 수정 2015. 12. 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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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IT업체에서 일하는 김태환 대리는 최근 난감한 일을 겪었습니다. 회사에서 사내게시판을 통해 11월 말까지 지정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했는데, 업무에 바빠 못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김 대리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본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 생긴 일이니, 본인이 내라는 것이죠. 회사는 김 대리의 급여에서 벌금 액수만큼 공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김 대리는 바쁜 일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도 아쉬운데, 벌금까지 내야 하니 매우 억울한 심정입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회사나 직원들 모두 상당히 귀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검진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면 왠지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는 데다 바쁜 일에 치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회사와 귀찮거나 바빠서 가지 못 한 직원들 간 실랑이가 종종 벌어지는 것이죠.

그럼 김대리는 정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 벌금을 내야 할까요.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5인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실시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오해가 대표적입니다.

일단 직장인 건강검진은 모든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1명을 채용한 회사라도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1명을 채용해도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사를 기준으로 사무직은 2년마다, 생산직은 1년마다 한 번씩 받으면 됩니다.

김 대리처럼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일부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내야 합니다. 정확히는 해당 지방노동청이 회사에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이 금액은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인당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입니다.

이때 과태료는 회사가 몇 차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가 내야 합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것이 사용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상참작이 될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회사가 구체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주고, 근무를 빼주거나 출근을 늦춰주는 등 직원의 등을 떠밀며 "빨리 건강검진을 받고 오라"는 노력을 다했다면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시간을 비워주고 보냈는데 이 직원이 다른 곳에 가서 낮잠을 자고 온 것이 아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용자가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취했는지를 꼼꼼히 본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은 언제 받아야 할까요. 회사 자율입니다. 보통 건강보험공단이 연초에 회사별로 고지를 해줍니다. 올해까지 '당신네 회사의 누구누구가 건강검진 대상자이니 꼭 받게끔 하시오'라고 말이죠. 그럼 그 해가 지나기 전에 회사는 자율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매년 10월, 11월이 돼서야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재촉한다고요. 그것은 회사가 상당히 늑장을 피운 경우일 것입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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