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채증' 경찰관 저지 공무집행방해 무죄 선고

입력 2015. 12. 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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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집회 신고 때 허가한 천막 설치를 불허하는 바람에 일어난 충돌을 경찰이 일방적으로 채증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단독 박진영 판사는 경찰관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일반조합원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 참여했다.

시위 참석자 30여 명은 땡볕더위를 피하려고 천막을 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당시 현장에는 50여명의 경찰관이 있었다.

A씨는 캠코더로 현장을 찍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채증하지 마라"며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팔 부위를 내리쳤다. 그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3년 기소됐다.

박 판사는 "경찰의 촬영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만큼, A씨가 경찰의 팔 부위를 때렸다 해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당시 시위대가 영등포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며 천막 2동 설치를 허가받았고, 천막이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중대한 재산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현장 경찰관의 수를 고려하면, 천막 설치를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워진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천막 설치 제지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당시 상황이 '현재 범행이 행해지거나 그 직후' 혹은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는 경우'도 아니었다"며 "캠코더 촬영행위 역시 위법했다"고 판시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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