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초 상당수 1~2학년 편법 영어수업"

임아영 기자 2015. 11. 3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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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39곳 조사..'방과후 수업 선택'은 규정 위반원어민이 영어로 사회·과학 수업..대놓고 홍보하기도

서울지역 사립 초등학교들이 1~2학년 학생들에게 방과후 영어 수업을 필수로 운영하다 대거 적발됐다. 신입생에게 지필고사나 인터뷰로 영어 레벨테스트(수준 시험)를 치르고, 3~6학년에게는 사회·과학 등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기도 했다. 저학년 영어 수업을 사실상 정규 교과로 편성하거나 선행교육을 시키며 위법·편법적인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30일 서울 39개 사립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1~2학년의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을 의무화해 정규 교육과정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동초는 학교 홍보자료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으로 주당 4~5시간씩 운영되는 영어 교육이 필수’라고 기재했고, 은혜초도 브로셔에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수준별 영어교육은 ‘전체가 참여하는 방과후학교’라고 공지했다. 한신초는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에서 말하기·듣기·읽기 등을 평가한 뒤 영어 통지표를 학기별로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1~2학년 영어 수업시수를 공개한 20개교 중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1~2학년생의 영어 수업은 매일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까지 나타났다. 상명초·경복초·우촌초 등은 3~6학년 학생들에게 사회·과학 등 교과 시간에 원어민 교사가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교육을 하기도 했다. 타 교과 시간에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부 지침 위반이다.

지난해 9월 발효된 선행교육규제법상 영어는 3학년부터 배우게 돼 있으며, 이 법의 시행령은 초등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을 201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제로 방과후학교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우촌초는 3~6학년 영어교육 과정을 국가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선행 영어과정으로 운영했고, 상명초는 신입생들에게 영어 레벨테스트를 시행했다. 사교육걱정은 “두 사안 모두 법 위반”이라며 “사립 초등학교는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모집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특별감사 등을 요청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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