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합의로 농어민 10년간 '2조7000억원' 혜택

박주연 2015. 11.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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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보완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여야 정치권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대책 협상으로 농어민들이 10년간 2조7000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게 됐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농어민은 내년 연 '1982억원+α'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이 혜택은 매년 증가해 4년 후인 2020년 연 '2937억 원+α'가 된다.

새정치연합이 촉구해 여야가 합의한 피해보전대책의 주요내용은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도입 ▲FTA피해보전직불제 제도개선 ▲밭농업직불금 인상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인상 ▲수산직불금 인상 ▲밭기반정비사업 연구용역 실시 ▲제주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대상 포함 등이다.

또 ▲농어업정책자금 시설자금 금리 2%로 인하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 전기요금 20% 인하 및 TMR 전기요금 농사용으로 전환 ▲농신보 위탁보증한도 확대▲어가소득 비과세 금액 인상 등도 타결됐다.

여야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을 통해 기업들이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자발적 기부금을 내고, 이 기금을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개선사업 등에 사용키로 했다.

또 FTA 체결로 국내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10% 넘게 하락할 경우 10%를 초과한 손해가격의 95%까지 정부가 농축산어업인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제도화했다.

여야는 밭농업직불제를 모든 작물로 확대, ha당 4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2017년부터 4년간 매년 ha당 5만원씩 인상, 2020년에는 ha당 60만원을 지급해 농가 기본소득을 높이도록 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현 ha당 50만원)도 2017년부터 4년간 매년 ha당 5만원씩 인상, 2020년에는 ha당 70만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또 농신보 기금의 위탁보증한도를 12월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 일정 수준 이하 어업소득은 모두 과세되지 않도록 했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한중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보완 촉구 결의안에는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한 2단계 협상을 개시하고, 불법조업·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식품검역 등 식품안전 확보 방안 등을 2년 내 개최될 후속협상에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는 중국과 협의해 비관세장벽을 완화·제거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정치연합은 "FTA로 피해를 입을 농어민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이고, 한중FTA 협상에서 미진한 부분을 추가 보완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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