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갔다 귀가 중 부상입어도 보상금 받는다
박상휘 기자 2015. 11. 30. 17:53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앞으로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이거나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에 부상을 입어도 재해보상금과 치료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서는 예비군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한해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예비군 훈련 의무 이행을 위해 이동 중이거나 귀가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과 관련해 학업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현행의 직장 보장 규정 위반 시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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