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장비 납품 비리' 현역 대령 구속(종합)

양성희 기자 입력 2015. 11.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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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1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과정에서 항공기 부품 제작업체 S사에 특혜를 준 혐의로 현역 대령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해군 소속 정모 대령(54)은 2013년 방위사업청에서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계약을 담당하면서 S사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계약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계약 과정에서 정 대령이 S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합수단은 앞서 같은 혐의로 육군 소속 허모 중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이 납품절차를 진행하는 서류를 작성해줘 S사는 방사청과의 계약이 성사됐고 개당 4억원대에 달하는 발전기 90여개를 납품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S사는 선급금으로 지급된 100억원대의 돈을 받아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S사 대표 정모씨(38)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국가기관의 검사를 거쳐 납품이 이뤄지고 계약 이행에 따른 사후 정산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기각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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