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면했다" 용두사미된 '무늬만車'법에 수입차업계 안도

장시복 기자 2015. 11. 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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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업체 "대세에 지장 없어"..국내차 업체 시큰둥 "더 따져봐야"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수입차업체 "대세에 지장 없어"...국내차 업체 시큰둥 "더 따져봐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글쎄요. 판매 현장에서 별다른 고객들의 관심이나 문의는 거의 안보입니다." (수도권의 독일 고급차 브랜드 딜러사원)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 근절 방안으로 정부와 국회가 업무용 차량에 대해 연간 감가상각비용을 800만원 내에서만 인정해 주기로 한 가운데 현장에선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용두사미'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은 업무용 자동차를 사거나 빌리는 데 지출한 비용은 물론 운행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필요경비 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를 악용해 기업인들이 고가의 차량을 회사 명의로 구입, 개인 용도로 쓰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이런 '무늬만 회사차'를 막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연간 감가상각비용을 1000만원 선에서 인정해 주는 안을 국회 조세소위에 제출했는데 업무용차 비용처리 상한을 정해야 한다며 강경했던 국회는 감가상각 비용 한도를 800만원으로 축소, 다소 강화된 방안을 내놓는데 만족했다.

통상마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을 국회가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나 경비 이월을 통해 사실상 자동차 구입비에 대해 전액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어 탈세 또는 절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주로 타깃이 돼온 고가 수입차 업체들은 '최악은 면했다'며 다소 한시름 놓는 표정이다. 논의 초반 여론 지지에 힘입어 강한 법안이 나올 것으로 긴장했지만 막상 예상보다는 수위가 높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한 고급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이슈가 돼 왔고 초반보다는 분위기가 다소 완화되다 보니 고객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다"며 "다만 이전보다 까다로워진 것은 맞아 고객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을지 예의주시는 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에 예상되는 '럭셔리카 시장 전쟁'도 이번 변수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 1만4979대 중 83.2%가, 2억원 이상 수입차의 87.4%가 업무용이다.

이번 법안이 급성장하는 수입차 시장 전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차 업체들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 국내차 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고급차를 사려는 수요가 이 정도 법안 가지고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다"며 "어차피 구매 의사를 가진 이들은 다 사게 돼 있어 득실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시복 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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