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여친 폭행 의전원생, 학교서 대응해야"

구자윤 입력 2015. 11. 30. 16:30 수정 2015. 11. 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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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 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전국 의대생들의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의료인들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야기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과 학교 측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의대협은 30일 공식 성명을 통해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음’이 감형에 유리한 사유가 된다는 1심 법원의 의견에 대해서 그 어떤 의대생들도 이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업에 매진하는 모든 의대생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경과를 가까이서 지켜봐왔음에도 진상규명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교육자로서 중재 역할을 다하지 않은 해당 학교 측의 처사는 사건에 관계된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재학생들에게도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며 “해당 학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적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로 사건 해결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학생들을 신체적·정신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위와 같은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 인권 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 조직을 포함한 여러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의학전문대학원생이라는 이유가 결코 폭력이라는 범죄에 있어 선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며 해당 학교 측은 피해 학생 보호와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광주지법은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광주 모 의전원생 박모(34)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처했다.

피해자인 여학생은 학교 측에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박씨와 맞닥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했으나, 학교 측은 최종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거부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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