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가 오작동해 사고를 냈다면..책임은?

2015. 11. 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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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KISTEP, 인공지능·유전자가위 기술 놓고 평가토론회
어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도로주행 시연에 참가한 차량이 보행자 인식 및 정지미션을 수행하는 모습

미래부-KISTEP, 인공지능·유전자가위 기술 놓고 평가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인공지능이 장착된 자율주행자동차가 오작동을 일으켜 피해가 생겼다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생산성 향상 등의 순기능과 함께 이처럼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서 열린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들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미래부와 KISTEP은 5월 올해의 평가 대상기술로 '유전자가위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선정한 뒤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인공지능 기술은 컴퓨터를 이용해 인간의 지각, 추론, 학습능력 등을 구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은 특히 일자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의 자동화가 단순·육체 노동을 대체했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식노동을 대체해 의료 진단·법률 서비스 등 일부 전문 지식서비스 직종을 대신할 것으로 평가됐다. 또 사람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고용 및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율주행차 같은 인공지능 장치들이 상용화되기 전 오작동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유전자가위 기술의 경우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목됐다.

유전자가위란 DNA의 특정 서열을 제거·수정·삽입할 수 있는 기술이다.

미국에선 유전자가위 기술이 적용된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유전자가위 기술로 고기량이 많은 근육돼지를 만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유전질환이나 만성·난치성 질환의 치료, 농축산물 품종 개량 등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표적이 아닌 다른 DNA를 자를 수 있고, 인체에 적용돼 생명활동과 직결된 DNA를 손상시킬 경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배아·생식세포 단계에서 유전자가위를 적용해 치료할 수 있는지는 윤리적 논쟁이 있는 만큼 안전성이 검증되는 시점에 맞춰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유전자가위 기술이 적용된 농축산물을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안전한지,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등도 아직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래부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달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 보고·확정한 뒤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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