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으로 세수 4000억 감소 예상..예산안 변수

박상휘 기자 입력 2015. 11. 30. 16:02 수정 2015. 11. 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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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삭감 규모도 3조5000억원으로 수정될 듯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30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증액과 감액 심사를 함께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여전히 세법에 대한 여야간 추가 합의가 남아있지만 이들 법안 자체가 세입 규모가 크지 않아 예결위 여야 간사가 골머리를 앓는 모양새다.

이는 예산안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감액을 필수적으로 겸해야 하는 예산안 심사 구조에 그 배경이 있다.

예를 들어 A사업에 대한 예산을 10억원 증액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에서 10억원의 예산을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경제성장률 등 전망치를 근거로 편성하기 때문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탓이다.

즉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산안 감액이 이뤄지면서 여야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현재 세법 개정으로 감소되는 세입은 약 4000억원 가량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증액할 규모가 4000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의미다.

예결위 관계자는 뉴스1과 만나 "현재까지 세법 개정으로 의도치 않게 내년도 예산안 중 4000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예결위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며 "감액만 진행하고 증액 심사는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다른 쪽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남아 있으나 당장 예결위 간사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삭감 폭이 당초 3조7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 가량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정부안에서 3조7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6000억원을 증액하는 예산안 규모에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으나 심사 중 삭감 폭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증액폭 역시 2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당초 1000억원 순삭감 폭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상임위 단계에서 삭감 폭이 크지 않아 3조7000억원까지 삭감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삭감 폭이 3조5000억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각 상임위 예산안심사소위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치며 정부안에서 3조 가량을 삭감한 예결특위는 다음달 2일까지 추가 협상을 통해 50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고 여야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에 3조4000억원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쟁점 사업별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라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최종 합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 사업별로 쟁점이 큰 사안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사업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 예산,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사업 등이 있다.

야당이 대구·경북(TK)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주장하고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특수활동비 등도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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