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또 예산안 시한 넘겼다..정부안 자동부의

김정남 2015. 11. 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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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후 수정안 올릴듯누리과정 예산 여전히 난항..일부 지역예산도 쟁점'최경환표 만능통장' ISA 관련세법 등도 여야 입장차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해 예산정국 역시 자동부의제 벽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의결을 다 마무리하지 못한 탓에 정부원안(예산부수법안 일부 제외)은 오는 1일 자정을 기해 본회의에 부의된다. 지난해에 이어 또 심사시한을 넘긴 것이다.

여야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예산을 놓고 큰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 쟁점이 큰 예산들과 일부 지역구 예산들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안(원샷법) 등과 관련한 세법들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일단 정부원안을 본회의에 올려놓고 늦어도 2일까지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들 쟁점은 해당 상임위를 넘어 여야 원내지도부 라인으로 올라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누리과정 예산 여전히 난항…일부 지역예산도 쟁점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잡지 않았다. 예결위원장인 김재경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회동해 이런 일정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올해도 국회법상 정해진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예결위 관계자는 “현재 99% 이상 예산안 합의가 마무리됐다”면서도 “몇가지 쟁점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야당의 요구 액수부터 ‘조 단위’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2조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2000억원 정도까진 지원할 수 있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는 지난해처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우회 지원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지역구 예산 증액 문제도 난관으로 꼽힌다. 특히 야당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운영 예산을 정부원안 493억원에서 900억원 안팎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에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정치적 논쟁이 될 만한 예산들은 1일 중으로 일괄 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2일까지 정부원안을 대체하기 위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물밑 협상을 이어간다. 다만 예결위가 자동부의 후 수정안을 처리하는 방식은 ‘법외 심사’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권한은 30일 자동부의 후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예결위 차원에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은 편법이라는 얘기다.

여야는 지난해 자동부의제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도 시간에 쫓겨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가 한 관계자는 “여야가 예산안 심사 초반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허비한 측면이 크다”고 꼬집었다.

◇‘최경환표 만능통장’ ISA 관련세법 등도 여야 입장차

예산안과 함께 부의되는 내년도 예산부수법안도 진통이긴 마찬가지다. ‘최경환표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를 비롯해 여권이 미는 원샷법 등과 관련한 굵직한 세법들이 특히 쟁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대안을 잠정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예산부수법안 15건 중 12건을 심사한다.

다만 합의된 대안들이 큰 쟁점은 아니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의원은 “오늘 의결하지 못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상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일부) 쟁점은 합의가 안 됐다”고 했다. ISA, 원샷법 등과 관련한 세법을 말한다. 조세소위 야당 간사 격인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도 “ISA는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정부원안으로 올라가니 무엇이라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쟁점 법안들이 조세소위 차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여야 원내지도부 선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쟁점 세법들은 모두 원내지도부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예산부수법안 지정으로 주목 받았던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교문위는 사학연금법안 그동안 한차례도 논의하지 않다가 급히 심사에 들어가 통과시켰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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