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복면시위자 물감뿌려 현장서 검거"

신희은 기자 2015. 1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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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중총궐기 앞두고 경찰 '불법·폭력시위' 대응 강화 지침..'복면시위자' 현장검거 집중훈련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차 민중총궐기 앞두고 경찰 '불법·폭력시위' 대응 강화 지침…'복면시위자' 현장검거 집중훈련 ]

경찰이 다음달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복면시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유색물감'을 살포해 현장에서 검거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위해 집회 당일까지 전국 경찰부대에 복면시위자 현장검거 집중훈련도 실시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앞으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고 강화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우선 대규모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폭력행위를 할 경우 1차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차벽을 설치해 막을 계획이다. 폭력행위 없이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자체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더해 복면을 착용하고 차벽을 훼손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 참가자에 대해선 유색물감을 살포한 후 경찰력을 조기에 투입해 현장에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복면시위자 현장검거를 위해 이날부터 집회 전날까지 전국 경찰부대를 대상으로 총 10시간 가량의 집중훈련까지 벌인다. 시위대가 불법행진을 할 경우 2겹 이상의 무인 폴리스라인과 유인 폴리스라인을 두고 경력과 차벽 순으로 차단하고, 이를 침범하면 복면착용자를 우선적으로 검거하는 훈련이다.

다만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도 전에 경찰이 시위대 가운데 복면 착용자를 선별해 우선 검거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집회 당일인 다음달 5일에는 전국 상설부대를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관 기동대원 및 의경부대 지휘요원의 연가와 의경의 외출·외박도 중지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신고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허 통보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에 "경찰의 전농 집회 금지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것"이라며 즉각 반발, 강행 의사를 밝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변을 보호 중인 조계종은 화쟁위원회를 통해 평화적인 집회 진행을 위한 경찰, 정부와 노동계 간 중재를 시도 중이지만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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