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사학연금법 '부담률 7%→9%'로 교문위 통과(종합)

전슬기 기자 2015. 1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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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예산부수법안인 사학연금법 처리…내달 2일 여야 합의안 본회의 상정

여야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사학연금법'에 대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학연금 개정은 내달 2일 여야 합의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9%로 올리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이 이뤄진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준용되는 부분을 고치는 것이다.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연금 지급률(1.7%) 중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재분배를 도입하고,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은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야당은 그동안 사학연금의 부담금 비율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사학연금법 처리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사학연금법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예산부수법안'에 지정되면서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사학연금법은 내달 2일 여야가 교문위에서 처리한 합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모습/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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