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등학교 1~2학년 영어 교육..'선행교육규제법 위반'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15. 11. 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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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서울의 사립 초등학교들이 1∼2학년 학생들에게 방과후 영어 수업을 사실상 정규교과처럼 편성하는 등 불법 선행교육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관련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0일 "서울 39개 사립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법률로 금지된 1∼2학년 대상 정규 영어수업이 운영되고, 3∼6학년에서는 사회·과학 등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교 대부분이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을 의무화해 정규 교육과정처럼 운영했다.

S초등학교는 학교 홍보자료에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으로 주당 4∼5시간씩 운영되는 영어교육이 필수'라고 기재했고, E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수준별 영어교육은 전체가 참여하는 방과후학교라고 밝히고 있다.

H초등학교는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에서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을 평가한 뒤 성적표를 발행한다고 홍보했다.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료를 학교의 공식 수업료에 통합징수해 사실상 정규교과처럼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1∼2학년 영어수업시수를 공개한 20개교 중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이들 학교의 1∼2학년생의 주당 평균 영어 수업은 매일 평균 1시간에 달했으며, U초등학교는 무려 3시간에 달했다.

지난해 9월 발효된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르면 영어는 3학년부터 배우게 돼 있으며, 선행교육규제법 시행령은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을 201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영어수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대책을 시급히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3∼6학년의 경우 사회·과학 등 타 교과 시간에 원어민 교사가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교육을 하거나, 외국의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례도 있었다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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